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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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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보증금 원룸전세보증금 소송

보일러누수를 수리 요청을 했더니 수리거부 전화문자 차단함

보일러누수 수리 해주지 않으면 원룸전세계약해지소송한다고 내용증명 보냈는데

첫번째 두번째는 반송 세번째는 받았는데 8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서

2월달에 변호사 선임하고 원룸전세계약해지소송함

금일 5월 7일날 법원가서 조정일이라 만남

피고측이 8월말까지 전세금 주겠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는 저보고 하랍니다

( 변호사비 330만원 )

저는 전액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조정위원님이 피고랑 이야기 한다면서

저와 변호사님 나가라고 함

다시 들었왔는데 변호사비 50만원 준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하는이야기가 보일러 누수수리는 임차인이 하는거고

몇십만이면이면 보일러 수리 하지 330만원 들여서 변호사 선임했냐고 하면서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거 조롱하는거 아닌가요?

조정위원님이 조정안 나중에 보고 이의 있으면 이의 하라고 하면서

끝냈습니다

재판으로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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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전부 승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변호시비용도 모두 청구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조건이라면 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재판으로 다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조정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조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하시고 판결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조정안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수긍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신청하여 재판절차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