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는 모든 CCTV가 의무 설치 일까요?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만, 공공 장소에 방문을 하면 CCTV가 없는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의무 설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cctv는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기 떄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특정장소등에서는 의무적 설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시설이라도 불특정다수가 편하게 이용하는 시살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설치를 대부분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Cctv설치는 벙죄에방과 사회안전 관리를위하여 설치하며 CCTV설치 밎 관리에 관한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와 초상권의 노출로 인한 인권보호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된 곳은 정부건물 은행등 금융기관 호텔 쇼핑물 음식점 일부교육시설 상업시설등 소비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역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되었다는것을 참고 삼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건물,도로,교통시설,공원,학교,병원등
공공시설에는 범죄예방과 안전유지를 위해cctv설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CCTV 설치, 운영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정해져 있으며,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CCTV를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과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장소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의 장소에서는 CCTV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