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1주일 12시간을 초과 하지않는 선 에서 주간근무시간을 줄이고 야간근무를 12시간 이상 해도 상관없나요??
예시) 주간11시간 야간13시간
주간10시간 야간14시간
주간9시간 야간15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야간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야간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준수 여부 주야간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야간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계산에만 문제가 없고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야간에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