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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너구리136
알뜰한너구리13623.01.04

4조2교대 근무시 야간근무 시간

연장근로 1주일 12시간을 초과 하지않는 선 에서 주간근무시간을 줄이고 야간근무를 12시간 이상 해도 상관없나요??

예시) 주간11시간 야간13시간

주간10시간 야간14시간

주간9시간 야간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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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야간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야간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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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준수 여부 주야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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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야간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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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계산에만 문제가 없고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야간에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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