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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 신청하고 싶은데 부모님도 lh임대주택 거주중

Lh청년전세 신청하고 싶은데 부모님도 lh 임대주택에 거주중이고 저도 그 세대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은 된다고 했던거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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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LH임대주택에 거주중이고, 세대원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셔야 LH청년전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주민등록표상 이미 LH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를 해서 단독으로 무주택세대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도 본인이 청년 기준에 부합하고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 Lh청년전세 신청하고 싶은데 부모님도 lh 임대주택에 거주중이고 저도 그 세대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은 된다고 했던거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 일반적으로 lh청년 전세 신청시 고려되는 사항은 단독세대주어야 하며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중복수혜 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LH임대주택에 거주중이어도 청년 본인이 독립세대주로 인정받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분리 세대로 간주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향후 전세임대 신청 후 분리된 주소지로 거주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

    ,본인 또는 가구 소득,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청년 본인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같은 세대(부모와 함께 세대)로 되어 있어도, 입주 시에는 세대 분리(전입신고)를 해야 하며,독립 거주가 가능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거주 지역의 LH 지역본부에 전화해서

    부모가 LH 임대에 살고 있고, 나는 그 세대원이지만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하려고 한다고 하면 정확한 가이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전세는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별도 세대를 이루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LH 임대주택에 거주중이고 질문자님이 세대원이라면 신청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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