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은 법원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대의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입대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며, 달리 대외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 운영, 규약, 자본의 구성 내지 재정적 기초,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사건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한 당사자 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