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보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판결마다 다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로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047판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한 적이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