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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조롱이55
특출난조롱이5521.11.01

아파트 선관위는 당사자가 될수 있는가?

법원 판결을 보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판결마다 다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로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047판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한 적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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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의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은 법원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대의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입대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며, 달리 대외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 운영, 규약, 자본의 구성 내지 재정적 기초,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사건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한 당사자 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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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 정도로 판단하여 가처분이나 확인의 소에서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047판결에서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바 있으나,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8294 판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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