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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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자체도 보내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거나 환불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을 압박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일단 진정하고 기다려보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개를 요청하는 게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