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법적 문제나 계약서 검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중에 있는데요..
임장도 가보고 하다보니 부동산 매매를 곧 할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혹시
법적인 문제나 계약서 쓸때 꼭 중요하게 알아야할것,
검토해야하는 부분 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등), 매매대금과 지급방법, 소유권이전 시기,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지급일정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매수에 신중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증축여부, 용도변경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 도시계획 현황도 체크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개업자의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합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매도인이 권리자가 맞는지 신분을 확인하시는 것이고(보통 중개사와 법무사에서도 본인확인을 해주십니다), 매매목적물에 담보 등 권리가 설정된 것은 없는지, 목적물에 하자(누수 등)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확인하시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관계에 구속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할때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고 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부분이라도 특약에 기재하여야 추후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매매와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주로 다툼이 되는데, 당사자가 확인하지 못했거나 설명받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