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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시에는 신청 날짜~부당해고 인정일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그동안의 근무를 인정받는것이 맞습니까?

2.회사가 공휴일을 유급휴무로 인정했을 시 공휴일이 있는 달이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에 포함되어있다

공휴일에 해당하는 휴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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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당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2.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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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 인정 시 해고일로 소급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번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구태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복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상당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수당이 나올리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기간은 근무한 기간이 되며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