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반전세로 1억에 주고 싶어요!
임대를 반전세로 1억에 주고 싶은데
주담보 대출이 4억이 있어요.
이럴때 주담보대출을 다 갚아야 하나요?
갶을 필요는 없고 다만 세입자가 안들어오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4억이 있는 매물에 1억의 전세를 주고 들어오는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후 세입자들이 선순위에 워낙 민감하고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매물들은
세입자들이 안들어갈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를 반전세로 1억에 주고 싶은데
주담보 대출이 4억이 있어요.
이럴때 주담보대출을 다 갚아야 하나요?
갶을 필요는 없고 다만 세입자가 안들어오는거겠죠?
==> 우선 임차인의 보증금 대출에 어렵다면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있으면 불리한것은 맞습니다만 집값대비 대출비율이 어느정도인지 ,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에 비해 대출이 많을때는 보증금을. 받아서 어느정도 갚아줘야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합해서 집값의 70%이하로 해서 내놔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임차권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세입자가 후순위로 계약을 진행할지는 알수없습니다. 현재 주택가격대비 선순위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일정수준이하이고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상관이 없을수 있지만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경우라면 질문처럼 근저당 상환없이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라면 1억보증금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 변제로써 일부 선배당이 가능할수 있기에 해당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의 경우, 최우선변제에 보증금 전액이 해당하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들어주는 조건으로 보통 진행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택가격이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할듯 합니다. 주택가격이 대략 10억원일때 주담대가 4억원정도라면 1억원반전세 놓아도 들어올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요즘은 대출있는 매물은 피하는 추세입니다.
대출을 갚고 임대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