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근무 이게 맞는걸까요??
365일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설날, 추석 3일만 쉬고 나머지 공휴일은 2시까지 근무하는걸로 계약을 했는데 대체 공휴일에는 정상근무를 하지고 하는게 이게 맞는걸까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로자와 합의하에 정상근무를 한다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휴일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월급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목에 고정된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2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임시공휴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임금항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모든게 다 허용되는건 아닙니다
우선 급로계약서에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포괄임금이라면 월 몇 시간의 초과근로가 계약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전 동의가 없음에도 휴일에 일방적으로 근로를 지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는것이라면 추가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