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자라는 이유로 연봉 20 프로 삭감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는 없나요..?
입사한 지 8개월이 됐고
아직 업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여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4월에 있을 2025년 연봉 협상에서 20 프로가 삭감될 것이라고
사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 여기에 오기 직전에 연봉보다도 더 낮게 될 상황입니다)
20 프로의 삭감은 너무 큰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과도 따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즉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근로자가 삭감되는 연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저성과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 삭감에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보다 저하되는 내용으로 체결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4월 연봉협상이 결렬된다면 전년도 근로계약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식감한다면 법 위반이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이므로 회사가 20% 삭감을 제의하면 귀하도 동결이나 5%, 10% 등 삭감을 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기준 등을 요구하면서 거부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결정한 연봉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삭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감봉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연봉제 및 연봉 삭감의 내용이 해당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삭감한 금액이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문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연봉의 금액이 증가/감소하는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연봉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 등을 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