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부여기준이 시업~종업시간인지 실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시 30분, 8시간 이상일 시 중간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 시업시간~종업시간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뜻하는 건가요?
실제 시간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09:00~17:15 근로일 시 근로 시작 시간부터 근로 종료 시간까지는 총 8.25시간입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해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시간을 부여해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8.2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니 30분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8.25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면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09:00 ~ 17:15 전부 실근로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업시간은 18:15가 되어야 합니다. 09:00~17:15 사이에 30분 내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종업시간을 17:15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09:00~17:15까지 근무한다면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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