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이 있는데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근로소득이 100만원
부모님께 받는 용돈이 50만일때
근로소득 100만원을 모두 저축하고
생활비 목적 용돈 50만원으로 생활한다고 했을때
증여에 포하되는 경우일까요?
사회 통념상 근로소득만으로 생활 하기는 부족하니
증여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300만원 정도가 된 후 용돈을 받으면 증여로 포함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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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지원받아
사용시 실제 해당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한 증빙 등은 미리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인 상황에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50만원의 용돈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월 300만원인 상황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쓴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주식 등을 구매하더라도 본인 소득 내의 범위에서 구매하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