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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내24.12.10

저는 작압장에서 추락을 했어 무픔 허리 목이 너무 안좋아요

저는 작압장에서 추락을 했어 무픔 허리 목이 너무 안좋아요 저에 몸보다 첫번째가 제가 가장입니다 이젠 생활비 어떻게 와이프 몸이 안좋 혼벌이 입니다 저는야간고정합니다 11월말에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가 하면 휴업급여 물어볼께 있습니다 사고나후3개월 월급 평균 한다고 들었습니다 10월달 3.980.482 9월 3.938.577 8월 4.573.817 상여금300프로입니다 월급에12개월 같이 포함 445.672 명절날30만원 휴가비25만원 고정입니다 전믄가님 꼭 얼마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인가족입니다 막막합니다 댓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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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월급여와 12개월 분할 지급되는 상여금을

    고려한다면 평균임금은 152,0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휴업급여 금액은 106,4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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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작업장에서 추락을 했다면 업무상 사고이므로 산재를 신청 후 한 달 이내의 빠른 시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액은 다소 오차가 있으나 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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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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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빨리 산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과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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