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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

노조법 3조에서는 정당한 단체교섭에 한해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하고 있으니 민사상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는거같은데 어떤 이론에서는 민.형사상에 면책이가능하다고 하는건 무슨말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는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는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대한 형사 면책은 노조법 제3조가 아니라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 3조와 4조에 따라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법 4조는 형사상 면책을 명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에서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그 책임이 면제되나 위법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3조의 경우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면책 조항이며,


      노조법 제4조의 경우 일정한 조건부 형사상 면책 조항입니다.


      즉, 노조법은 일정 조건 하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취급을 할수 없으며, 민·형사 책임도

      면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