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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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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중 넘어져서 엉덩이 꼬리뼈 부상 당했을 때

조리업무를 하는 사람의 경우

직장에서 조리 중 넘어져서 엉덩이 꼬리뼈 부상을 당했다면 수술이 필요없다고 할지라도 2주 간 진단을 받으면 2주 간 병가가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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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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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조리 중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경우, 수술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2주간의 휴가가 가능하며, 휴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여부는 회사의 병가 정책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 산재 여부:

      •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므로, 산재로 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승인이 되면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

    • 조리 중 넘어져서 엉덩이와 꼬리뼈를 다쳤다면, 수술이 필요 없더라도 2주간 병가가 가능하며, 진단서를 받은 후 병가 사용이 인정됩니다.

    • 또한,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산재 처리를 고려하여 병가와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것이라면, 산재로 인한 휴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 승인이 아니라면 병가 여부는 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병가를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하다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기간에 대한 산재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