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3년째 일하고 있는데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임금체불 등) 위반은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있어 3년이 도과한 부분은 구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임이 맞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노무사와 상담 후 관할 노동청을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우선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그에 다른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만일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다음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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