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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3.25

저희 회사가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 시급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3년째 일하고 있는데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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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임금체불 등) 위반은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있어 3년이 도과한 부분은 구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임이 맞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노무사와 상담 후 관할 노동청을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우선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그에 다른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만일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다음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