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독한두더지160
고독한두더지16023.07.07

입사때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권고사직시?

질문 제목 그대로 입사때 만65세 이상은 권고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면 그냥 사직을 당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해고의 정당성은 무관합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더라도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협의 등으로 통해 퇴사하는 것인데 해고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고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 판단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이슈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회사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 제목 그대로 입사때 만65세 이상은 권고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면 그냥 사직을 당해야 하는건가요?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권고사직을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을 권고할 경우 부당하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유무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