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