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때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권고사직시?
질문 제목 그대로 입사때 만65세 이상은 권고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면 그냥 사직을 당해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과 해고의 정당성은 무관합니다. - 나이가 65세 이상이더라도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협의 등으로 통해 퇴사하는 것인데 해고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고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 판단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만 65세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다만, 부당해고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의 이슈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회사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질문 제목 그대로 입사때 만65세 이상은 권고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면 그냥 사직을 당해야 하는건가요? -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권고사직을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을 권고할 경우 부당하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유무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