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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천인조17
완벽한천인조1723.01.11

갑자기 생겨난 퇴사시 준수 사항 꼭 지켜야 하나요?

저는 12월 중순에 사직서 제출하였고, 사직서상 1월 말경까지 근무 후 잔여연차소진으로 2월말경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퇴사시 준수 사항이라는 글이 회사 포털에 게시되었는데요

1. 퇴사일 1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서 제출

2. 인수인계서 작성 철저(퇴사 1주일전 인사노무팀 접수)

3. 퇴사전 연차 몰아쓰기 금지

- 인수인계 고려 5일 이상 연차 몰아쓰기 금지

- 인수인계서 미접수시 연차 사용 불허(사용자 인사고유권한_결근처리 : 인사권 발동)

- 1주 5일 연속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공제(퇴직금 반영) → 원래는 주휴수당 지급했었음

- 인수인계 완료(인사노무팀 접수시점)시 잔여 연차를 개인신상정리를 위해 사용 가능

4. 상기 사항 미준수 퇴직자는 행적적 책임 발생

상기 내용으로 게시판에 공고가 떳는데 이미 저는 사직서상에 잔영연차 소진에 대한 내용을 써서 수리가 완료되었고,

저렇게 임의대로 준수 사항 이라며 올린 글에 대해서 미준수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상기 내용에 내용을 다 따라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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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차휴가 소진에 대해 합의가 된 상태이므로 공지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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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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