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나왔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28년 직장생활하다가 1월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나왔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즉시 신청 가능하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월에 희망퇴직을 했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퇴직 처리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업주가 신고하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 1~2주 정도 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희망퇴직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상의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본인의 희망으로 신청한 퇴직)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바로 신청 가능하고 지체없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직일 다음날 부터 본인 소정급여일소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급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므로 가급적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