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에 없던 월차 사용 시 월차 2개씩 삭감
안녕하세요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병원 내규에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연차 신청하는 경우, 당일(ex-몸이 안 좋아서.. 등의 이유로)연차 사용 신청 할 경우
2개씩 삭감한다는 내규가 있어 이게 법적으로 가능 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보다 회사 사규(취업규칙)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 사규는 위법,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됩니다.
사규에 1주일 전에 갑자기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1일을 부여하면서 2일을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 규정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1일 사용청구한 경우 1일만 차감(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 자체를 박탈하거나 2배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위법하며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한 1일에 대하여 1일씩 공제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불문하고 2일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타당치 않으며 법 위반입니다.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때는 그 지정한 일수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하려는 경우 일정기간 전 미리 신청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입니다. 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당연히 하루 차감되는 것이지 2일 차감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통보 내지 신청기한을 둘 수는 있지만 당일 신청을 이유로 2개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