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근로자에게 필수일까요?
6년차 일하는데
매년 계약서 작성 하다가
사장님이
올해는 같은조건이니까 계약서는 생략하자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피해보는거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누구의 지휘감독 없이 스스로 일하는 자유소득자로서 자기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완성토록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이고, 근로자는 고용종속 하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간다면 혹시 귀하가 원하였던 단가 인상 등이 없이 종전의 계약내용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채용시 및 근로조건 변경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갱신)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위 연장(갱신) 조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작성해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 이상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이미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실거같아서
같은 조건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다시 계약서를 써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추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염려되시면 같은 조건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는 메세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셔도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바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