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에서 1가구 1주택 증빙서류는???
21년간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는 가지고 있으나
등기필증에 붙어있는 취득세영수증 외에는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상태에서
1. 21년간 보유했다는 증빙서류
2.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는 증빙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3. 취득 당시의 등록세 납부 증빙방법
4. 취득 당시의 중개수수료 증빙방법은
영수증이 없으면 불가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유사실이 확인되고, 증빙서류는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각종영수증(법무사,공인중개사,세무사)이 있는 경우 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취득한 해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등 증빙은 적격증빙서류가 없으면 경비인정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및 취득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공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주택자라면 별도로 증빙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3~4. 영수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사실상 모든 영수증은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년간 보유했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는 증빙서류는 등기부등본 외에는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국세청에서 알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의 등록세 납부 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취득 당시의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처리 등이 안되었었다면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