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에서 자회사 전출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모회사 직원 몇명을 자회사로 전출을 시킬예정입니다.
이 경우 모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거죠?
예를들어, 직원A가 모회사에서 1년 9개월 일하고 자회사로 전출 후 3개월 일하게 되면 실제 일한 기간은 2년이나 1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전출하는 시점에서 지급하고 3개월치에 대한건 자회사에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선택의 영역입니다.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기존 근로관계 단절하고, 신규로 계약 체결하여 퇴직금 정산받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 근속기간 등 인정하여 정산 없이 근로관계 전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A가 모회사에서 1년 9개월 일하고 자회사로 전출 후 3개월 일하게 되면 실제 일한 기간은 2년이나 1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전출하는 시점에서 지급하고 3개월치에 대한건 자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고 아니면 자회사가 2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이라면 전적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를 약정하지 않은 때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자회사에서 새로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 자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