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회사에서 자회사 전출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모회사 직원 몇명을 자회사로 전출을 시킬예정입니다.
이 경우 모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거죠?
예를들어, 직원A가 모회사에서 1년 9개월 일하고 자회사로 전출 후 3개월 일하게 되면 실제 일한 기간은 2년이나 1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전출하는 시점에서 지급하고 3개월치에 대한건 자회사에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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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선택의 영역입니다.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기존 근로관계 단절하고, 신규로 계약 체결하여 퇴직금 정산받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 근속기간 등 인정하여 정산 없이 근로관계 전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A가 모회사에서 1년 9개월 일하고 자회사로 전출 후 3개월 일하게 되면 실제 일한 기간은 2년이나 1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전출하는 시점에서 지급하고 3개월치에 대한건 자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고 아니면 자회사가 2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이라면 전적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를 약정하지 않은 때는 모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자회사에서 새로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 자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