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다닌회사 계약만료처리 가능한지?
현재회사 20년 9월에 입사했고
약 3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고민중인데 계약만료
처리요청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22년도에 작성하고 그 뒤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작성해야하는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 정보 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 건강상 이유로 자발적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이 넘게 근로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년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 경우 계약만료는 불가합니다. 해고 또는 자진퇴사, 권고사직 등으로 종료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2년을 넘을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며 기간만료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1년마다 작성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3년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