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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엄격한해파리38
엄격한해파리38

3년 다닌회사 계약만료처리 가능한지?

현재회사 20년 9월에 입사했고

약 3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고민중인데 계약만료

처리요청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22년도에 작성하고 그 뒤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작성해야하는걸로도

알고 있는데 이 정보 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 건강상 이유로 자발적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이 넘게 근로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년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 경우 계약만료는 불가합니다. 해고 또는 자진퇴사, 권고사직 등으로 종료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2년을 넘을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며 기간만료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1년마다 작성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3년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