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사사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법인차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15-20km정도로 주행중 왼쪽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팔이 부딪히셨습니다
손가락까지 저린다며 신경과로 내방 하시겠다며
주말이라 병원은 내일 가보신다고 하셨는데
전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절차를 몰라 여쭤봅니다
보험사에 신고접수하고 대인접수를 우선으로 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차 보험과는 별개로 운전자보험도 있는데 이것도 함께 신고접수를 해야하나요?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인사 사고를 내거나 보도 또는 횡단보도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의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운전자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병원을 간다고 하면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를 대인 접수 해주면 자동차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 사고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셨다면 배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대비하여 가입해 놓은 것이 자동차 종합보험인데,
대인 접수를 하시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에 전가됨으로,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타인에게 부상을 입힘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겠지만,
너무 걱정마시고, 보험사에 모든 배상 절차를 위임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등 형사책임 발생시 배상을 해 주는 비용담보로,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사고는 해당이 되지 않기에 접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인처리를 해주시면 되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신고접수하고 대인접수를 우선으로 해야하나요?
우선 상대방이 병원치료예정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접수하시어 치료 받는데 문제없게 해드리고 이후 합의등은 보험사가 처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차 보험과는 별개로 윤전자보험도 있는데 이것도 함께 신고접수를 해야하나요?
운전자보험은 해당사고와 관련없어 별도로 접수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