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1월14일생 자녀의 부모는 언제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2016년11월14일생 자녀의 부모는 소속회사에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육아휴직 자격 기한은 인정 기준일인가요 신청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시점 해당 자녀가 8세 이하(만 9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내년 생일이 도래하기 전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되며,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가능하며,
이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016년 11월 14일생이라면, 2025년 11월 13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024년 11일 13일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거나 초등학교 3년이 시작되기 전에 개시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기한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11월 13일 또는 3학년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에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사용중에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1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