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직장에 재취업(계약직)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3개월 근무, 사대보험 가입)
3개월 근무하고 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했던 곳으로 재취업을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전 직장 합치면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일수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이전 동일직장에 재입사를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요건을 다시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에 재입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전 직장 합치면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1달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에 해도 중간에 다른 직장에 다녔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으로 보일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일했던 직장에 다시 취업하였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인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