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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까다로운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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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장에 재취업(계약직)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3개월 근무, 사대보험 가입)

3개월 근무하고 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했던 곳으로 재취업을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전 직장 합치면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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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일수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이전 동일직장에 재입사를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요건을 다시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에 재입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전 직장 합치면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1달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에 해도 중간에 다른 직장에 다녔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으로 보일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일했던 직장에 다시 취업하였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인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