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범 신고해서 검찰송치됐습니다. 사기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5만원 이하의 소액사기를 당해서 더치트에 사기꾼 계좌를 등록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개월 후 관할경찰서에서 사기내용 세부정보 확인, 4개월 후 검찰송치 예정이며 사기범이 돈을 돌려주고 싶어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계좌번호를 주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어쨌거나 피해는 복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경찰관님 말씀에 계좌번호를 전달했고 며칠째 환불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검찰송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상습범이던데, 피해자의 스트레스를 직접 경험해보라죠.
신고를 준비하면서 소액사기 송치 직전에 환불받으면 감형의 사유가 된다, 더치트에 등록한 사기피해를 내려야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하신 경찰분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환불의사를 밝히거나 환불받으면 최종 양형이나 더치트 등록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n만원 소액사기 상습범의 경우 양형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양형에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은 작성자님말고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액사기를 하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금액이 변제되어 피해회복이 된 다면 그 자체로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상습사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 100~300만원 수준에서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의사를 밝히거나 환불받으면 최종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더치트는 법률절차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지는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기 상습범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