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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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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관련하여 2년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아파트 처분을 할때 2년간은 소유를 하고 매매를 하는거 같더라구요~2년간 소유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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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증여·용도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도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세율이 높기때문에 시세차익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1주택자의 경우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을 2년보유하고 주택가격이 고가주택이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2년미만 보유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중과세되므로 이를 피하기위해 기본적으로2년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12억 미만 주택, 2년 이상 보유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비과세이지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세율 50%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하고 매도 시 세율 4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입 후 2년을 보유하고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아파트 매수 시점에 따라 2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도 있습니다.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려는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미만동안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2년간 보유하게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에서 수익이 발생한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는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점이 보유 2년부터 입니다.

      2년 전에 매도를 하면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2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니 2년은 보유 하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