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 작업자에서 무급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킬수있나요?
제조회사인데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작업자들 교대로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쓰게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강제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법적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 의사가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처리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경영사정에 의해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다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