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7.5시간×1.5)×4.345주×9,160원= 2,358,162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9.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08,911원(세전)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로 청구할 부분이므로 월급여액에서 10%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