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꾸잉꾸잉
꾸잉꾸잉

육아휴직으로 인한 계약직을 계약 만료후 연장 거절.

제목처럼 육아휴직으로 6개월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로 원할시 연장(최대 1년)을 하는 건데요.

어차피 육아대체라 계약직 밖에 안 됩니다. (정규직은 자리가 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육아휴직 대체자인 계약직.)

이럴 경우, 6개월 후 사용자가 계약 연장 의사를 묻고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부상으로 퇴사한 경력이 있어 계약 만료되는 12/31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근무는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 의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