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으로 인한 계약직을 계약 만료후 연장 거절.
제목처럼 육아휴직으로 6개월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로 원할시 연장(최대 1년)을 하는 건데요.
어차피 육아대체라 계약직 밖에 안 됩니다. (정규직은 자리가 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육아휴직 대체자인 계약직.)
이럴 경우, 6개월 후 사용자가 계약 연장 의사를 묻고 제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부상으로 퇴사한 경력이 있어 계약 만료되는 12/31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근무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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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 의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