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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회사직원은 사장 이사 포함 9명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하는 일과 근무지는 똑같은데 회사가 2개로 나눠져있습니다 이럴때는 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아니면 5인 미만으로 보는게 맞는지 회사에서는 5인 이하로 봐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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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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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철 노무사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인사노무, 회계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동일 업종인 등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축소하여 법을 회피하는 사업장 쪼개기는 올바르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사업자만 구분되어있고 사실상 1개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1개의 회사로 보아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한 경우 이를 노동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이상 1개의 회사로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인사/회계관리 등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고 경영담당자가 두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