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규직은 아예 자를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자를 수 없는건가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뭔가 일을 안시킨다거나 해서 그런식으로 사람을 자르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쉽게 자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요 그 직원이 일을 제대로 안한다거나
요령을 피운다거나 해도 자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의 사유'를 말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유, 양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만 기재한 것 처럼 단순히 '일을 제대로 안한다' 거나 '요령을 피운다' 는 말만 하면서 해고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절차, 양정은 모두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 태만이 지속된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중징계이니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횡령 등 비위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누적되거나 근태불량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이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해고를 해야한다면,
해고(고용관계 종료를 할수밖에 없는 사유)를 입증할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