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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매입해 목조로된 임시 거주처를 허가없이 지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산림속에 집을 하나 짓고 싶은데 주택을 올리고 신고를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봐 목조로된 임시 거주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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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산지 전용 허가 문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를 전용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 거주처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법 위반 가능성

    목조로 된 임시 거주처라도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7. 8. 17. 선고 86구988 판결에서는 "건축물이 비록 지붕의 일부 및 2면의 벽이 견고하지 아니한 임시방편의 것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이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불법 주거 문제

    산림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은 불법 주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06. 선고 2014고단4600 판결에서는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산림 훼손 문제

    임시 거주처를 짓기 위해 나무를 벌채하거나 지형을 변경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 속에 임시 거주처를 짓는 것은 여러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림 근처에 합법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신고를 마치고 진행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목조로된 임시거주처라고 해도 건축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짓게되면 불법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