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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달콤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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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기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질병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측과 제가 합의해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도 부정수급일까요?

부정수급이면 받지않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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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당초의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맞다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 종의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로 인한 자동 종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한 근로계약기간이 하루, 이틀 이런식으로 부자연스럽지 않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측과 합의해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라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