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양도세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있나요?
다주택자도 양도세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3주택 상태이고 각각 7, 5, 4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장기보유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양도세 중과대상주택이더라도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고 하여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22.05.10.~
2024.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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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되어 2024.5.9까지 별도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각각 보유한 것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작년 5월 이후로 세법이 바뀌어서 다주택자 중과 관련된 사항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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