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매매 가격 부동산이랑 협상할 때 질문
신축아파트가 생겨서 신축아파트가 생긴 곳에 매매로 입주하고 싶을 때 만약 바로 생길 때 말고 짓고 한 2년차~4년차정도 됬을 때 입주하게 된다면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 24평에 매매 가격 3억 4000만정도 요구했는데 좀 비싸서 부동산 가서 매매 3억 4000만을 3억에 해주면 매매로 입주한다고 하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해줄려고 하나요 아니면 너무 낮춘 금액이라 안된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상이고 거래금액의 시세 대비를 해서 서로간에 협상에 의해서 최종 거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의 사정에 의한 급매일 경우 쫌 더 싸게 살 수 있고 만일에 주변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갑자기 오를 경우는 오히려 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부동산 환경에 따라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은 거래가 성사되어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제안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과도한 가격 인하의 경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릴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 한데요.. 만약 매도자가 급배나 시급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안을 수용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여유 있는 실 거주자나 투자자라면 거절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 협상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격 협상 여지
부동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 시세와 매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협상을 합니다. 만약 매매가 3억 4000만 원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3억 원으로 협상하려는 경우, 부동산은 해당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매도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2~4년 차 신축 아파트의 경우, 초기 가격보다 약간의 시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거나 안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억 원이 적정 가격이라면 협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는 매도자에게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매도자가 해당 가격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억 원으로 협상 시 부동산이 이를 조정할 여지가 있을지는 매도자의 의지와 시장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2. 협상 시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시세: 3억 4000만 원의 가격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이라면, 부동산은 이 가격을 고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세가 그보다 낮거나 매도자가 빠르게 판매를 원할 경우에는 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의 상황: 매도자가 급하게 매매를 진행하려는 경우, 협상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다른 주택 구매나 자금 문제로 빠르게 매각을 원하는 경우,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의 역할: 부동산은 보통 매도자와 협상하는 역할을 하므로, 매도자의 반응에 따라 협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자가 3억 400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은 그 가격을 유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의 대응
부동산에서 매도자와 협의 후, 매도자가 3억 원에 동의한다면 협상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차이를 두고 가격을 제시하면 매도자가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3억 4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2% 정도 차이) 매도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약간의 타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부동산이 3억 원으로 협상하려는 의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매도자의 의사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상 전,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하고 매도자에게 제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3억 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부동산과 충분히 협의 후, 매도자의 반응을 보고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신축아파트가 생겨서 신축아파트가 생긴 곳에 매매로 입주하고 싶을 때 만약 바로 생길 때 말고 짓고 한 2년차~4년차정도 됬을 때 입주하게 된다면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 24평에 매매 가격 3억 4000만정도 요구했는데 좀 비싸서 부동산 가서 매매 3억 4000만을 3억에 해주면 매매로 입주한다고 하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해줄려고 하나요 아니면 너무 낮춘 금액이라 안된다고 하나요?
==> 우선 2-3년 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샇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판단이 불가합니다. 거래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의 가격은 중개사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매물의 소유자 득 매도자가 정하는 것이고 중개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조율을 요청할수 있지만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았다면 이후에 주변시세대로 상승되기에 사실상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만약 분양가자체가 높았다면 마피가 붙어 거래가 될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의 확인을 하신뒤에 질문과 같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은 교과서적인 접근방식은 부동산 구매시에 적용할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은 거래가 성사되어야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래 성사 가능성이 보이면 매도자와 협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다만, 너무 낮은 가격 제안(시장가 대비 10% 이상 차이)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아예 전달조차 하지 않거나, 그 가격은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수없으니 시도는 해보시고 안된다고 할때는 가격을 좀 높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3억 4천에 매물을 올려놨는데 매수인이 3억에 거래를 원한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거래를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매물 같은 경우 3억에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매도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