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못해서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연말정산 2월에 못해서 5월에 하면 된다고들
하셔서 기다리다 5월도 놓치고 말았네요.
저처럼 그러면 혜택은 못보는 걸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나 환급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화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저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적용을 일분 또는 전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내의
기간내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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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서 5월달까지 정산을 진행하지 못하셨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하시기때문에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신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다시한번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비하여 환급금 입금까지 더 오랜기간이 걸리니
이점 참고하시어 신고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공제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2년도를 클릭하셔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