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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기분좋은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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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쉬는시간 없는 알바 신고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를 월화금토 9시간씩 쉬는시간 없이 일하고 다음날 짤렸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ㅠㅠ 5인이하작은빵집입니다 월요일에 사장님이 체력문제로 그만 나오는게 좋겠다고 전화왔어요.. 근로계약서 안 썼고 면접본날에 갑자기 쉬는시간 없이 근무하게될거라고 괜찮냐하셨는데 아예 앉을곳도 없고 9간내내 밥먹을시간도 없었어요 중간중간 일하면서 서서 먹은적은 있는데 마지막날은 그런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짤리고 주휴수당도 못 받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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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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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년,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되기 전에 해고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5인 이하라도 해고예고수당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속)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해고(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무형태가 '월화금토 주 4일, 하루 9시간'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으로 주휴수당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전에 해고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은 일주일 동안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했던 소정 근로일를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이 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 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휴게시간 역시 근로기조법 제 54조 미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위반 등이 적용 가능하겠지만,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없는 이상 소정근로 일을 개근하지 못했다면은 주휴수당 또한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