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실업급여 관련 문의
05.02~08.01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지원당시 공고에는 '1개월 수습계약 후 결과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공고에 따라 계산하면 최대 근무 가능한 날짜는 08.01 인가요 09.01 인가요?
공고와 다르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봐서 실업급여 조건 충족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 수습계약 후 결과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이라는 규정은 연장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고, 연장기간도 최장 3개월 한도에서 역시 사용자의 재량에 좌우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공고의 기간보다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8.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8월 1일까지 근로관계 존속 후 8.2자로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1개월 후 3개월 연장이므로 9.1.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연장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