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에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10 30 입사자의 경우 2025.11.9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1) 2023.10.30 ~ 2024.9.3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10.30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10.30 :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41일 범위내에서만 미사용일수가 있다면 연차수당 처리가 됩니다.
회사측에 퇴사 전 퇴사자 연차휴가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해주세요(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