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장 급여관련 질문드려요..
수습기간 처음에 3개월로 계약작성했다가
회사의 통보로 4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월급 90퍼센트라 그래서 일단 작성은했는데
지금 찾아보니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월급90퍼고 그이후는 수습기간이여도 월급은 제대로 100프로 다 나와야된다고 봤는데요
수습기간 4개월로 계약했는데 월급100프로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90프로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양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셨고, 월급의 9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과 함께 임금 감액까지 합의하였고, 그 감액 수준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라면 그 합의 역시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100%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월급을 90%만 적용하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 연장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수습 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많습니다 있고 이러해 규정도 없이는 일방적으로 연장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수습 기간 연장의 제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습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최장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을 넘지 않으며, 직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수습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