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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까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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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1년 이상 재직 중 25년 1월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5년 대학교에 입학 후 25년 7월 여름방학에 1개월 계약직 공장을 다니고 1개월 계약직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는다면 퇴직후 1년안에 받아야 하는 그 기간이 1월에 적용이 되나요 7월에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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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장에서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1년의 기한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1년 이상 적을 두었던 사업장에서 1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라면 7월에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1년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7월 1개월 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180일 이외에 적극적인 취업활동도 해야하는데 대학 다니면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깐요

    다만 최근 근로의 형태가 인턴이나 시간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받게 된다면 7월에 비자발적 사직 이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