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경매 넘어간집 월세납부 및 이사문의
보증금 300
월세 45 월세 경매 넘어간지 꽤됐는데 이제 보증금 다 제외하게 되어도 사정상 3달정도 더 살아야하는데 지금 집주인에게 월세 매월 납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청구들어올때 납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사가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알리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혼자 이사나가도 되나요?
현재 경매 사실 알도된이후로는 집주인과 상의없이 보증금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보증금 제외하고도 몇달더살아도 월세안내면 갑자기 쫓겨나는등 불이익이 있을까요?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 수 있는데,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도 계속 거주하려면 월세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어졌다고 월세 납부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월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퇴거시는 집주인에게 알리고 나가시는 편이 월세 계산을 확실히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신규 소유주가 나타나면 미납 월세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낙찰이 안된상태라면 지금 집주인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로 보증금을 차감하고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월세만 주고 몇개월을 더 살겠다고 협의를 하셔도 되고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하면 나중에 경매 받은 사람과 협의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
월세 45 월세 경매 넘어간지 꽤됐는데 이제 보증금 다 제외하게 되어도 사정상 3달정도 더 살아야하는데 지금 집주인에게 월세 매월 납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청구들어올때 납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사가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알리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혼자 이사나가도 되나요?
==> 경매가 진행된다면 사건이 종결시까지 계속해서 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경매 사실 알도된이후로는 집주인과 상의없이 보증금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보증금 제외하고도 몇달더살아도 월세안내면 갑자기 쫓겨나는등 불이익이 있을까요?ㅜ
==> 경매사건이 종료시까지 계속해서 거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