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하향 조정 하려고 할때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 불리할까요
대표가 다음 달 계약부터(기존 계약서는 이번달까지) 연봉을 30% 하향조정하자고 통보하고 제가 거절하자 저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10%하향 정도는 받아들일수 있다고 협상을 시도했을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가정했을때)
부당해고 신고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10% 내외 정도의 하향까지는 받아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고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말씀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않는다면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