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퇴사 당할때 월급 2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학원강사입니다. 근로 형태는 3.3% 소득세를 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11월까지 계약인데 며칠 전 학원 방침과 맞지 않는다고 권고 퇴사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일자리 구할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했지만 만약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그만두세요라고 한다면 급여를 2달치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면서 회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퇴직에 따른 2개월치 급여 보장(해고예고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상 정해진 종료일 이전에 일방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확인해보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실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속적 지휘감독 하에 근로 제공을 해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나 지시관계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부당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이나 위로금 합의금 등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5 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1분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에서 명확하게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협상을 하거나 판정을 받아서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위로금 주세요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상대방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