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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도요201
파란도요201

성추행현행범으로 유치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술집에서 같은회사동료여자친구 엉덩이를 만져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cctv도 있구요 술이많이 취해서 전혀기억나지않는다고 합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어떻게해야 유치장에서 나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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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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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1차 조사 이후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이시면

    1차 조사 받으시면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겠다고 하시면

    일단 귀가 후 추후에 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점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으로 입건되고, 초범 및 범행을 인정하신다면

    수사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셔서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범체포된 것이라면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석방되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진술 조서 등을 열람하여 방어할 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변론을 가져가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이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입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5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