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현행범으로 유치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까요?
술집에서 같은회사동료여자친구 엉덩이를 만져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cctv도 있구요 술이많이 취해서 전혀기억나지않는다고 합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어떻게해야 유치장에서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1차 조사 이후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이시면
1차 조사 받으시면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겠다고 하시면
일단 귀가 후 추후에 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점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으로 입건되고, 초범 및 범행을 인정하신다면
수사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셔서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범체포된 것이라면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석방되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등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진술 조서 등을 열람하여 방어할 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변론을 가져가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이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입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5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