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50명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연차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매년 7월말경에 여름휴가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한다고 하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휴가일정은 회사측에서 일주일전 통보해줄 것이라고하며 강제사용이므로 거부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또한 연말에도 2일정도 회사가 문을 닫기때문에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강제로 사용해야한다고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한 것 뿐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떠한 서면 서명이나 촉진요청을 받은적이없으며 심지어 입사1년 미만으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거절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대체 합의가 있다면 강제 연차 부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 소진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연차사용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휴가시 연차사용 강제를 연차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사유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전체가 여름휴가를 사용하고 쉬는 날을 연차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차대체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연차대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바, 여름휴가 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다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서면 통지, 기간 준수 등),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